토지이용목적 변경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