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