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 및 철회 사유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회답

ㅇ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야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대법원 2004. 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ㅇ 2인 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는 그 중 1인이 면허취소 신청이 있다하여 그에 따라 다른 1인에 대한 면허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2인 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5. 3.11. 선고 74누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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