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무기간 중 매도 가능 여부(귀책사유)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이용의무기간중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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