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설의 범위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철도역사내 운동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철도건설법상 역시설의 범위와 철도공사 사업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