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과 시설의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외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립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경우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체육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시 또는 별도 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시에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의 변경을 선행한 후 체육시설을 결정할 것인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전산지해제·고시를 선행하거나,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과 미리 협의되어 추후 해제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