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 범위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회답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아래의 철도에 대하여 적용. - 국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의 규정(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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