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 범위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회답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아래의 철도에 대하여 적용. - 국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의 규정(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