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위치변경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회답

ㅇ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가능합니다. ㅇ따라서, 공업지역 위치변경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ㅇ만약 동시에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할 공업지역을 먼저 해제할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감소하게 되므로 추후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규 지정이 금지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