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외의 지역에 체육시설 결정 가능한지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 중 골프장계획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외의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골프장)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기본계획에는 중요한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있으나, 체육시설(골프장)은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ㅇ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을 결정할 수 있겠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계획을 반영한 경우라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