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무기간중 교환가능 여부
2008-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의무 이행기간내라도 새로운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용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용의무기간 중에는 매도 등이 불가능하나,_x000D_ _x000D_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될 당초토지의 이용의무를 교환되어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승계하고 허가받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이용되는 경우이며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