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2005-03-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부지(면적 8,000제곱미터)에 인접 농지(면적 4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1-(1)에서는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증설에 따라 농지나 산지 등을 추가로 편입하여 기존 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기존 대지의 면적과 확장면적을 합한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