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2008-07-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회답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2003.10.30 설치되었습니다. ㅇ 설치목적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의 심의.조정 ㅇ 성격 : 심의기구 ㅇ 기능 -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의 심의 조정 - 철도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