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받기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8-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ㆍ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당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산지전용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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