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2008-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회답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이용의무기간동안 이용의무를 이행한 후 허가권자가 토지이용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하여 이용의무가 없는 토지와 같이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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