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개발신탁)계약에 의한 분양사업에 있어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2008-07-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서 개발자금의 조달, 건축물의 건설&분양 등을 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대리사무계약 체결을 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당해 신탁계약 내용에는 정산 시(정상적인 신탁계약의 완성으로 이를 정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은 피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