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건설기계의 영업행위 가능여부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가용건설기계는 타인에게 대여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은 공사에 당해 업체에서 소유한 자가용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용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