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말소 건설기계 의 부활등록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출말소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수출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미이행으로 부활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에 의거 부활등록하거나 수출말소당시 소유자가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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