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말소 건설기계 의 부활등록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출말소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수출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미이행으로 부활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에 의거 부활등록하거나 수출말소당시 소유자가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