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멸실말소에 대하여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중이던 장비가 00 터널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낙반)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나 당시 현장 여건상 폐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인바, 폐기말소 가능여부는?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9에 의거 폐기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의한 폐기업신고를 한자가 발행한 폐기인수증명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의거 폐기인수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대한 피해복구후 장비의 잔해(차대번호등), 경찰관서의 사고조사서, 기타 동 장비가 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당해 관청에서 이를 확인후 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