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낚시터 변경시 시설의 허가가능 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변경허용됨에 따라 이미 위법설치된 낚시터 시설(그늘막, 좌대, 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형질변경)의 허가가능여부 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양어장 허가시 100㎡ 이하 관리사가 허용되었으나 현행법령상 낚시터 시설의 관리사 면적이 50㎡로 변경되었을 경우 철거없이 사용가능여부
회답
가. 우리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낚시터로 변경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05.09.08일자, 공포·시행) 나.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양어장을 이용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설치한 낚시터 시설이 법령개정으로 설치가능한 시설이 되어 새로운 법령에 적합하게 되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았다면 당시 설치가 불가피한 사유(정도)와 그 설치내용이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러나, 질의내용 중 주차장, 진입로를 위한 무단형질변경 등 불구하고 허법령개정에도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 도시계획법령에서 허용되던 양어장의 관리사 면적(100㎡)이 새로운 법령개정으로 낚시터로 변경설치(용도변경사항이 아님)시 50㎡로 조정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법령에 의해 적법한 허가를 받은 면적은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