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 내용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14조 규정의 관광지조성사업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관광지조성사업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ㅇ 동법시행령 제13, 14조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 3만제곱미터 미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님 - 3만제곱미터 이상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시행지역) 3만~6만㎡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