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조종사면허 발급 가능여부 질의
2005-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취업 등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등 관련 기관에 의한 국내 체류허가가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