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공공청사 용도변경이란 공공청사 용도가 아닌 건축 물을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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