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공공청사 용도변경이란 공공청사 용도가 아닌 건축 물을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