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규제 대상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 제한사항에 수련시설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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