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오염총량제 시행지역)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안에서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서의 택지조성사업(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용) 중 도시지역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인 경우, -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목1)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시행 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규정에 의거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고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목3)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ㅇ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목4)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