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오염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 3만 ㎡ 이상 6만㎡ 이하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허가등이 금지되며, 3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