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는?

회답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안건작성 및 제출(심의요청자) → 사전검토 → 회의(실무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의안은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작성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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