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 가능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아래의 연수시설은 신축 및 증축이 금지됨 <건축법시행령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20. 자동차관련시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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