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전문대학 신설 가능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전문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전문대학의 신설은 제24조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가능(서울 내 신설은 금지)하며, 동 권역 안에서 전문대학의 이전(서울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