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전문대학 신설 가능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전문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전문대학의 신설은 제24조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가능(서울 내 신설은 금지)하며, 동 권역 안에서 전문대학의 이전(서울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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