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원대학 신설 가능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대학원대학의 신설은 가능함 ㅇ 다만,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수도권전체에서 300인이내(첨단분야 제외)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고, 300인 초과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