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대지 심의시점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장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는?
회답
ㅇ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1만㎡이상,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공업지역안의 종전대지의 경우는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2항) - 이때 이용계획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규모 및 신설, 증설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