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규제 대상 여부
2008-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 중 군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공공청사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2호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