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국제상호인정 되는지 여부
2005-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국제상호인정 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하여는 국제상호인정되지 않고 있으며(국내에서는 국제자동차운전면허에 의거 랜트카 정도만 운전가능하고, 화물차 등 사업용은 불가함), 다만,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불도우저, 굴삭기등 당해 운전기능사자격증을 취득후 조종사면허증을 교부 받은 자인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문의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Confima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older)" 를 신청 이를 교부 받아 출국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