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관련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

회답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도 초과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므로, 과당경쟁의 방지 및 주선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3.12.31까지 신규 공급량 없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참조)_x000D_ _x000D_ * 2019년도 공급기준 고시는 2019. 5월 - 6월중 결정 고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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