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신규 허가관련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회답
☞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새롭게 시행되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신규공급량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192호 참조)에서는 제한하지 않음 ㅇ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공급(허가)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