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회답

☞ '04.12.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1대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함 ☞ 그러므로, '04.1.21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 '04.12.31이후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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