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회답
☞ '04.12.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1대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함 ☞ 그러므로, '04.1.21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 '04.12.31이후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