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의 개별사업로 허가 가능여부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회답
☞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위.탁차주 특례허가 제도). 따라서, '04.1.20일 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