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운송사업자에게 위탁경영시 문제점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운송사업자에게 위탁경영시 규정상 문제 여부? - 수탁받은자가 직접근로자 고용(채용) 가능여부? - 유가보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위탁의 조건 방법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등 타 법령에서 정한 계약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임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차주에게 보조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위탁회사 소속 직영차량인 경우는 위탁회사로 보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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