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운송허가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에게 새로운 허가대수(T/E)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허가대수(T/E)를 분리하여 이를 지입차주에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회답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초과공급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2004.1.20 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 (2011. 9.16 법률 제11064호) 제2조 및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기존차량번호에 대하여는 위탁자(기존 운송사업자)관할관청에서 별도 허가대수(T/E)로 관리하게 됨_x000D_ _x000D_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하며,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증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