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어부 처리 지침
2008-08-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회답
☞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하며,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증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