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질의
2008-08-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
회답
ㅇ 시특법 대상 2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으나 시특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종시설물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