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관련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중 급경사 등 지형사정으로 근소한 경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경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전체면적의 5% 미만이나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단위도시계획시설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란 공원이나 녹지의 경우 그 면적 증감이 5% 미만이더라도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변경은 경미한 별경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ㅇ 질의의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계변경사유가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사정을 잘아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확인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