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상이 아닌 철골 구조물의 공장제작 과정중, 철골 구조물의 공장내 도장작업이 건설공사 해당여부
2008-08-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대상이 아닌 철골 구조물의 공장제작 과정중, 철골 구조물의 공장내 도장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관련 질의사항 으로는 "플랜트철골 공장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국토해양부 민원신청번호 1AA-0804-051352) 회신 내용으로 "철골제작은 건설산업법 적용을 받지않느다"라는 해석을 접수 한 바 있습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의 도장공종은 건설과 직접적 관련없는 철골의 제작에 수반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