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축장의 사업성 및 채산성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한 시설인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거나 폐지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주민의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축장에는 동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