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의 산정기준
2008-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금의 산정기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