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등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2008-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토지에 압류처분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존재할 경우 당해 권리의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토지보상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