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시설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되는 규모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용과 판매용이 혼합된 복합용시설이 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복합용시설(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이 주용도(복합용시설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면적 중 가장 큰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봅니다._ 1.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5,000㎡ 이상인 건축물은 복합용건축물 2. 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① 복합용시설의 면적이 25,000㎡ 이상인 건축물은 복합용건축물_ ② 복합용시설의 면적이 15,000㎡ ~ 25,000㎡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 부분은 판매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