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판단시 부속시설의 용도구분은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면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로의 배분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 면적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에 각각 포함시켜 주용도를 판정하여야 함. 다만 부담금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