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체육시설 및 판매용시설, 상품시설로)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체육시설 및 판매용시설, 상품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이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나목에 의거 건축물중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면적합계보다 각각의 면적이 큰 운동시설, 전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5천㎡이상으로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에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당해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