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방법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가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의하여 '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시행후 신축하여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