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업무용->판매용건축물이 된 경우)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94년 이전에 건축된 업무용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용건축물이 된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용도변경은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시설등을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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